운전 중인 택시기사에 “죽고싶냐”…폭언·폭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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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10-02 09:44
입력 2021-10-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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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파출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렸다. 그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65)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에 흉기를 맞고 싶나, 죽고 싶냐”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위협을 느낀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로 택시를 몰자,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이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A씨에게) 상해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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