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무단침입해 생방송 한 BJ 2명에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원식 기자
수정 2021-10-01 17:45
입력 2021-10-01 16:19
이미지 확대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로 찾아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도소안으로 들어간 뒤 수십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수익을 위해서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의성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