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누려도 된다”···‘쥴리 벽화’ 검은칠, 유튜버 불송치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9-11 11:04
입력 2021-09-11 11:04
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A씨와 관련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에 그려진 이른바 ‘쥴리 벽화’ 위에 검은 페인트칠을 했다.
서점 대표 여모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초 “조용히 살고 싶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
A씨는 서점 측에서 벽화 위에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을 걸어둔 것을 보고 페인트칠을 한 것일 뿐, 재물손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김건희씨는 자신이 ‘강남 유흥주점의 접객원 쥴리였다’는 루머에 대해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김건희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9
뉴스1
서점 측은 지난달 2일 해당 벽화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우고, 벽화 위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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