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위원장 석방’ 집회 방역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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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21-09-10 22:00
입력 2021-09-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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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촉구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종로서 앞에서 문화제·기자회견 등 형태로 다수가 모여 시위한 것에 대해 채증자료 분석 등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검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다수가 모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이달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수십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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