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청원경찰, 사망사고 내고 도주 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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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9-10 09:55
입력 2021-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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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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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청원경찰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1분쯤 함안군 칠원면 한 골프장 앞에서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자신의 SM3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50대·직장인)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창녕군 청원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안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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