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발찌 찼는데”…길에서 여성 협박한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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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1-09-07 09:53
입력 2021-09-07 09:52

“그런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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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북부지검으로 향하는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느냐. 그런 적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후 7시 30분쯤 중랑구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2일 밤에도 지나가던 10대 여성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5범인 A씨는 지난 1월 출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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