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교통망 전문’ 부동산 강사 알고보니 서울교통공사 직원

윤수경 기자
수정 2021-08-24 21:10
입력 2021-08-24 21:10
공사 측 감사 착수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실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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