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재집행 예고한 경찰 “물리적 충돌 피할 것”
오세진 기자
수정 2021-08-19 14:03
입력 2021-08-19 10:51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전날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다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와 같이 강제 진입 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경찰은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 진입 과정에서 건물 1층 현관 유리 출입문을 깨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캡사이신이 포함된 최루액을 뿌렸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4600여명의 경력을 투입·배치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된 조합원은 119명에 달했다.
당시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경찰은 이번에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날 수색영장 없이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한 경찰은 향후 수색영장을 통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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