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이혜리 기자
수정 2021-08-16 21:34
입력 2021-08-16 21:34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다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