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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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8-14 17:31
입력 2021-08-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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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되는 양경수 위원장
소환되는 양경수 위원장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1.8.4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리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사이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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