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소외된 ‘대체공휴일’…헌법소원 청구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8-13 12:16
입력 2021-08-13 12:16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에 규정된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침해 ▲근로의 권리 침해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휴일법 제4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 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대체공휴일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공휴일법이 적용되는 첫 대체공휴일인 16일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셈이다.
청구인들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칙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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