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수갑찬 채 도주 6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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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7-28 13:36
입력 2021-07-28 11:45

청주서 호송차량 탑승직전 달아나, 지구대 인근 숲속에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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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분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25)씨가 경찰서로 가는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현장에는 경찰 2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곧바로 뒤따라갔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했다.

흥덕경찰서는 형사들을 동원해 A씨 수색에 나서 도주 6시간 후인 오전 9시 10분쯤 지구대와 200여m 떨어진 풀숲에서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도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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