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페 식용얼음서 세균 기준 초과 등 3건 적발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23 08:49
입력 2021-07-23 08:49
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카페에서 자가 제조하는 제빙기얼음 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 10건, 컵얼음 13건, 빙과류 23건 등 146건에 대해 세균수 등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 10.0㎎/ℓ을 초과(각각 16.7㎎/ℓ,24.3㎎/ℓ)했다.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로 기준 기준 1000cfu/㎖을 초과했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곳 매장에 대해 관할 시·군을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