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19 15:05
입력 2021-07-19 15:04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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