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여성 사흘간 감금·성폭행·불법촬영…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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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19 12:11
입력 2021-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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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검찰이 19일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20대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올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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