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청소년 훈계했다 욕설만 듣자 격분…30대, 폭행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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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14 09:39
입력 2021-07-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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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담배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만 돌아오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욕설만 듣게 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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