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2보)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13 14:46
입력 2021-07-13 14:46
뉴스1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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