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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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13 14:29
입력 2021-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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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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