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공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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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21-07-12 10:26
입력 2021-07-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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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 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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