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요양병원 의혹’ 尹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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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국 기자
수정 2021-07-02 14:56
입력 2021-07-02 14:4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은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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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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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사진=연합뉴스     andphotodo@yna.co.kr/2021-07-02 11:31:3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사진=연합뉴스
andphotodo@yna.co.kr/2021-07-02 11:31:3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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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
사진=연합뉴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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