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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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수정 2021-06-30 13:45
입력 2021-06-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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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6인이하 모임 가능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6인이하 모임 가능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6인이하 모임 가능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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