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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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27 13:30
입력 2021-06-27 13:30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돼 있다.

지난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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