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유족, 15비행 간부 4명 추가 고소…“피해 사실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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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6-25 15:18
입력 2021-06-25 14:38

15비 대대장 등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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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문자 공지를 통해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 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의 간부들이다. 김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회의에서 군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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