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일상이 달라진다…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이범수 기자
수정 2021-06-21 02:01
입력 2021-06-21 01:18
사회적 거리두기 5→4단계로 개편
수도권 15일부터 8명 사적모임 가능해져식당·카페·노래방 밤 10→12시까지 영업
비수도권 지역 모임 인원 제한 사라질 듯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유행 상황의 안정적 관리, 1400만명 접종이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였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500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500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1000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2000명 이상) 등이다. 손 반장은 “실제로는 (거리두기 조정 시 이 같은 전국 기준보다) 시도별 기준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2명(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만 모임 제한 인원이 없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돼 1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국은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를 우려해 2주간만 한시적으로 모임 인원을 6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될 경우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시범기간을 둘지 여부 등을 23일 이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2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3~4단계는 밤 10시까지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된다. 손 반장은 “연말쯤 백신 접종률 등에 따라 (개편안을) 다시 손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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