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기안고 음주운전한 40대 집행유예 2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6-13 10:41
입력 2021-06-13 10:25

춘천지법, 벌금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을 안은 상태였다. A씨는 같은 해 6월 아내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1심의 벌금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점.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할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