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월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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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6-10 19:58
입력 2021-06-10 19:45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4명→8명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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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된 12일 서울 종로의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4.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된 12일 서울 종로의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4.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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