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거부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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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21-06-07 16:41
입력 2021-06-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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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식사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한 (존속살해 혐의)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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