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6-07 06:40
입력 2021-06-05 22:59
장애 있고, 생활비 하루 만원 미만
보도 주차한 피해차주 “처벌 원해”
대신 벌금 납부…강선우 의원 미담
지난 4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왜 그랬나’는 질문에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은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보좌진들은 노인의 집 주소로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강선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이 강서구 어울림프라자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자 강 의원은 “아무리 표가 귀해도 우리 차별을 공약하지는 말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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