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사망 사고 ‘동방‘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6-04 19:34
입력 2021-06-04 19:34
경찰“사전계획 없이 위험 작업하다 사고 발생”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없었고,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숨지게 된 작업 현장에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한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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