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탁·알선‘ LH 전 부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6-04 19:08
입력 2021-06-04 19:08
LH-업자 연결 역할…투기 의혹 LH 최고위직
법원“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작년 6월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았으나, 이번 혐의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오던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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