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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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21-06-04 18:21
입력 2021-06-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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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H 해체·주택청 신설을”
시민단체 “LH 해체·주택청 신설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뒤 지난해 6월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A씨가 매입한 뒤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됐다.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아울러 A씨는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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