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쪼개기로 270억 차익…농업법인대표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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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5-25 23:13
입력 2021-05-25 23:12

평택 일대 15만평 400여명에게 분할 매각
허위 농업계획서로 사들인 뒤 분할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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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270억여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A씨 등의 법인 등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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