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5-24 12:03
입력 2021-05-24 12:03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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