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 위반 전동퀵보드, 견인료 4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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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희 기자
수정 2021-05-20 14:23
입력 2021-05-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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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 퀵보드(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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