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고3 학생에 흉기 휘둘러”...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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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16 08:49
입력 2021-05-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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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행인을 뒤따라가 느닷없이 흉기로 찔렀다.

당시 고3 학생이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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