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4:27
입력 2021-05-14 14:16
연합뉴스
법원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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