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닻 올렸다…내년 5월부터 시행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5-11 16:21
입력 2021-05-11 16:14
11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10개 행위기준 담아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사항으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수행시 신고 및 회피,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보유·매수시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시 신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이다.
제한·금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고위공직자나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연내 시행령 제정을 끝낼 예정이다. 또 법 시행 전 적용대상인 200만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는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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