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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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10 10:37
입력 2021-05-10 10:35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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