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기사 폭행”... 20대 문신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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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7 12:11
입력 2021-05-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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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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