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접촉사고 연락에 주차장 간 자가격리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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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5-03 11:00
입력 2021-05-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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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차 사고를 확인하러 아파트 주차장에 나간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사고 확인과 보험사 직원을 만나려고 2차례 주차장으로 간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 거리와 시간이 짧은 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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