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정인이는 피해자…사건 이름에 나와야 하나요[이슈픽]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5-02 10:02
입력 2021-05-02 10:02
김태현 살인, 양부모 학대치사 사건으로 불러야
뉴스1
피해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밝힌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더 이상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아니라 ‘김태현 살인 사건’으로 불러달라면서 김태현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은 범행 후 그 집에서 먹고 잤다. 검거 이후에는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까지 했다. 김태현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사과했다.
유족들은 “김태현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카메라 앞에서 태연히 발언한 ‘죄송합니다’를 반성으로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동생(피해자 중 어머니)은 남편을 여의고 20여 년 동안 오로지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조카들도 자신들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으나 악마의 손에 하루 아침에 무너져버렸다. 김태현은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청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전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역시 아동 학대범인 양부모의 얼굴은 물론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범인들은 아직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피해자인 정인이 이름을 따 불리고 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 역시 피해 아동의 생전 얼굴은 방송에 노출됐지만, 용의자 얼굴은 철저하게 가려졌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고유정 역시 신상 공개 명령에도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전부 가렸다. 수사기관이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등과 비교하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범죄의 잔인성·국민의 알 권리 등 신상공개 기준이 상대적인 탓이다.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는 조현병을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발생한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 사진 등 신상 공개 기준은 제각각인 현재의 원칙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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