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폭행”…장제원 아들 노엘 ‘공소권 없음’ 처분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4-29 14:38
입력 2021-04-29 14:37
부산지검 “폭행 혐의 적용 어려워”
29일 부산지검은 장용준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용준과 그의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장용준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장용준은 이전에도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재판부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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