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女화장실 들어온 단발머리…알고보니 가발 쓴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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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1-04-26 14:04
입력 2021-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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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한 채 화장실서 불법촬영단발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이 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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