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대출금 수백만원 가로챈 수화통역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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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4-24 13:18
입력 2021-04-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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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속여 수백만원의 대출받아 가로챈 수화통역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청각장애인 B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부업자와 공모해 B씨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통장, 휴대전화를 받은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자를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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