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사형 구형 “사이코패스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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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4-13 13:47
입력 2021-04-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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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고, 20년 전쯤에도 사람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린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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