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59차례 보낸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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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3-30 14:41
입력 2021-03-30 14:41

울산지법,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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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처리해 돈을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3만 5900원 상당의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 돈만 환불받고 빈 상자만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총 173개(7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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