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3-19 06:40
입력 2021-03-19 02:52
광명·하남 등 절반 넘는 1350건 면죄부
국토부, 공문 보내… 사실상 묵인·방조
그린벨트 훼손·‘혈세’ 보상비 줄줄 위기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발표 전후인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는 일선 지자체의 문의에, 관련 부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상자 중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으로 보아 불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공공주택지구는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지역인 만큼 불필요하게 민심을 자극해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신도시 예정지 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비닐하우스와 주차장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조치도 못 하고 있다. 결국 3기 신도시 예정지 같은 수용 예정지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광명지구 내 978건 불법 훼손 중 342건이, 하남교산지구 내 565건 중 263건이 국토부의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 혜택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3기 신도시 내 2631건 불법 훼손 중 절반이 넘는 1350건이 국토부의 혜택을 받았다. 한 감정사는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라도 불법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강제했더라면 보상감정 업무 부담도 줄고 혈세나 마찬가지인 보상금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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