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이달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16 11:32
입력 2021-03-16 11:32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부재로 벌어진 참사”라며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3.16
뉴스1
이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공직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통제장치 부재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3월 내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입법 대상에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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