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혀 없었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3-11 13:56
입력 2021-03-11 13:56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만”
연합뉴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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