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에 토지 매입 사실 확인
광명·시흥시 “투기 여부 추가 조사할 것”
일각 “면피 안돼… 수사로 전모 밝혀야”
770여명 규모 정부 합동수사본부 가동
연합뉴스
광명시는 10일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비롯한 6명이 2015년 이후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소속 직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명시흥지구 등 5곳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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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먹구구식이고 생색내기용’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토지 소유의 변동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기보다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외부 수사 등으로 자금 출처부터 소유권의 변동 등 ‘투기’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는 “기초단체 역량만으로 이들 공무원이 공무상 기밀을 활용해 투기에 나섰는지 조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성급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직사회의 땅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이날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부동산 관련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비롯해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18개 시도경찰청 인력 66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총 77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꾸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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